2017년 7월 14일 금요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고

○ 7월 4일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구역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예고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 허용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
-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세대에 학자금ㆍ전기료ㆍ건강보험료ㆍ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로 지원(2016년 529세대 지원)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ㆍ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 허용 등
*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이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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