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행하려는 조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 지역 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 방식 구체화, 보험료 상ㆍ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피부양자 요건 강화,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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