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4일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1.17.)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8일부터 시행예고
○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 의무화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일반 숙박ㆍ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복합개발 허용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 허용 등
*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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