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ㆍ확정
○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신산업ㆍ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ㆍ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
-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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