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
○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ㆍ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감면
- 감면기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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