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산업재해 관리프로그램’ 시행

○ 고용노동부는 9월 12일부터 대구ㆍ경북ㆍ부산지역을 시작으로 붕괴ㆍ협착ㆍ절단,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재해를 경험 또는 목격한 노동자 대상으로 트라우마에 의한 불안장애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시행
- 시범운영 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ㆍ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전문의ㆍ간호사ㆍ작업환경전문가ㆍ상담심리사ㆍ운동처방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여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1개소에 설치ㆍ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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