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포함
*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된 법으로 2017년 1월 17일 개정
**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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