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행정안전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 민간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시설물 등에 부착 가능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보강 적용대상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확대,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회 및 청문제도 등 신설
* 건축주 스스로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및 시설물에 도입하는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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