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최종 공포
○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ㆍ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 생략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 일반화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