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보 보유ㆍ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보의 공동이용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
○ 매 3년마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의 운영위원회 설치
매년 정보 품질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
해당 정보의 제공 형태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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