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력 인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2일 입법예고
○ 어르신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도 쉽게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 완화
- (현행) 최소면적 기준 30㎡+동시학습자 1명당 0.5㎡ 추가한 면적 → (개정) 학습자수 X 1.5㎡(단, 동시학습자 10명 이하 시 최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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