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실시

○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 올해 9월 26일에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조치
- 향후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감시 강화
○ 고체ㆍ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점검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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