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3개 지침의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을 50만원 수준으로 완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그룹 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개인 운영 아동그룹 홈을 추가하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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