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주요 연근해 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 낚시와 어업을 겸하는 어선 : 선장 자격기준 강화, 풍량 예비특보 발령 및 2m 이상 유의파고 출항 통제, 어선 안전검사 실시, 낚시 전용선 제도 도입 검토 등
- 연안여객선 : 기항지 승선 인원 보고체계 개선, 승선 자동 확인시스템 시범사업, 20노트 이상 고속 여객선 해사안전감독관 탑승, 안전예방교육 활성화 등
- 연근해 어선 :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 도입,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출항통제기준 검토,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 등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강화,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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