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개정・발령하였으며,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주요 내용
기존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에서 75㎏으로 강화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는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증가
건축주 등이 건축법령에 따라 2대의 승강기로 인정받고자 16인승 이상의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 규모가 커지는 점에 유의
-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되므로, 승강기 1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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