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6일 금요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발표

○ 개 요
환경부는 3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환경기준 강화) 미세먼지(PM2.5)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
(예보기준 강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
(주의보・경보기준 강화)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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