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를 발표

○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 대학평의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자료 요청,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 공개,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및 일반대학 원격수업 등의 기준 마련
「사립학교법 시행령」 : 회계감사 감리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추가,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 대상이 대학과 특수한 관계법인인 경우 관할청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교육공무원임용령」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보수 일체에 관한 세부내역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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