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5월 23일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냉매사용기기 범위 설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냉동・냉장용 및 냉매사용기기 정의・규모
(냉매회수업 등록) 등록 절차,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등
(기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록된 기술인력이 냉매회수결과표 작성,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제출 또는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 종류, 경비, 기관 및 수료 결과보고 등
(냉매회수기준 강화) 안전유지기준과 냉매회수용기 등의 보관기준을 신설하고 냉매 회수 전・후 냉매누출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회수 및 점검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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