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국토교통부는 5월 21일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발표

○ 주요 내용
진입로 및 진출입로에 보행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과 경보장치
-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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