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동물 찻길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

○ 개 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5월 28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
수기작성 보고방식에서 위치기반 앱을 활용한 동물 찻길 사고정보시스템 운용
국토부는 집중발생 구간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조정을 총괄,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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