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일 목요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

○ 개 요
교육부는 7월 10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

○ 주요 내용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 강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 제시
재직자가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
학과 폐지 및 퇴직 유형별(자발적, 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산출(필요경비의 50% 이상 산업체 부담) 및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 처리 등 회계처리 절차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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