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일 목요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 개 요
7월 1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

○ 주요 내용
2018년에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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