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8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 내용
(숙박위생기준 구체화・명확화) 숙박시설의 범위 확대 규정,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객실 먹는 물 비치・관리의무화) 주방도구의 종류 규정,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 구체화, 객실 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비치・관리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