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
○ 주요 내용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자도로의 횡단경사 완화(1/25 이하 → 1/50 이하), 보행자 통행 유효 폭 최소 기준 상향(1.2m→1.5m)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 제시) 보도포장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 마련,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등급(A~E) 마련과 보행자도로는 C등급 이상으로 관리, 고원식횡단보도 정의 및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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