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7일 화요일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

○ 개 요
국토교통부는 8월 3일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 주요 내용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저상버스 내부장치(휠체어 고정장치・휠체어 탑승공간 등)의 안전기준 마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