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일 목요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개 요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가능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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