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7월 10일 부동사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제2차 개선권고안을 제시
○ 주요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공기가격(안)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 미흡,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 미흡, 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철도외주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철도의 안전 강화, 성과공유제 활성화, 철도공사의 자회사 관리
(민간투자사업 제도) 수요의 과다 예측,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경쟁제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방식의 적용, 정보비공개 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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