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 확대
- (기존)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 →(변경)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 유발시설로 관리
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 제시
- (기존)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 →(변경)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조정
-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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