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7일 화요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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