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해양수산부는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확대・지정
○ 주요 내용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확대 지정지역의 면적은 약 1,185㎢로 국내 갯벌 총면적(2,487.2㎢)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서천갯벌 : 68.09㎢, 고창갯벌 : 64.66㎢, 신안갯벌 : 1,100.86㎢, 보성벌교갯벌 : 31.85㎢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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