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 여성・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제도 개선을 추진
○ 주요 내용
안전성조사 횟수 → 안전성조사 횟수, 추가적인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 가점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 심사 우대
올해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 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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