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수요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개 요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8월 22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 시설과 인력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 시설규모 1만㎡ 이상 → 5천㎡ 이상, 유아숲지도사 1~3명 → 1~2명
(명칭 변경) 숲사랑소년단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숲길체험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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