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주요 내용

실증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도입
-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
- 사업자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음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 개선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설치
-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일괄처리 제도 신설
-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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