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일 화요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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