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ㆍ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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