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ㆍ공포

○ 개 요
산림청은 12월 18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ㆍ공포

○ 주요 내용

버섯종균 생산업자의 자격 취득 기준 : (기존) 농업특성화고 졸업 후 버섯종균 제조 업무 7년 → (개정) 농업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해양분야 종사기간 5년
한국수목원관리원은 특성화 된 해설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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