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개 요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각 12월 11일, 12월 14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공동산림사업 제도 수행자 추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사업 범위)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 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국유림의 교환 절차)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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