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확정

○ 개 요
양성평등위원회는 12월 31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 심의ㆍ의결

○ 주요 내용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개정판 보급 및 미디어 모니터링 확대 실시, 청년참여 플랫폼 신설로 성별 갈등 해소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지원,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의 전체 사업장 확대 적용,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고위공무원단 및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목표 달성 및 전 기관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 발표 및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추진
(일ㆍ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충 및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제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월 20만 원, 만 18세미만) 및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 완화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개정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및 기관 간 연계 통한 음란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성별 격차 모니터링 실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주요 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 강화 및 부처별 이행 실적 점검, 영역별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실질적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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