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응급환자 발생부터 최종치료 제공까지 응급의료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
○ 주요 내용
(현장ㆍ이송 단계)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면책 추진, 심폐소생술 등 기본 응급처치요령 교육ㆍ홍보 강화,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확대, 긴급전화 119를 통한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 서비스 활성화,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이송지도) 구비,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 헬기 공동 활용체계 확립
(응급실 단계) 권역ㆍ지역응급센터(중증응급환자 치료)와 지역응급기관(일차 응급진료) 기능 명확화, 폭행범 처벌 강화와 보안인력 및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종별 격리시설 확보기준 마련,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재난의료대응체계 구축
(전문진료 단계) 중증외상분야 외상전문인력 확보,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 정립, 지역 외상체계 구축, 급성심근경색ㆍ뇌졸중 분야 안전망 구축, 권역심뇌혈관센터 예방-치료-재활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원, 정신응급 관련 현장대응 매뉴얼 마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설치, 응급입원 활성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보시스템 구축, 소아응급 관련 119 상담서비스 통한 응급실 방문 환자 선별,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 대응, 중증질환별 순환당직제 운영
(응급의료 기반)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활성화, 지자체 예산 조정 및 집행 권한 강화, 지역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 환자 흐름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정보 연계, 취약지 응급의료인력 확충,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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