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개 요
해양수산부는 1월 28일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 및 발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
○ 주요 내용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해양생태축 설정, 해양생태계 복원업 및 자격제도 신설
(해양생물 보호ㆍ복원) 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설치, 해양보호생물 관리 등급제 도입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제 도입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ㆍ시행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기반 선진화) 시민전문가 해양생태계조사 참여 확대, 해양생태도 고도화 추진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지역주민ㆍ지자체 중심의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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