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해양수산부는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
○ 주요 내용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 관리선을 낚시어선업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에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유예 경과조치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기준 강화)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사항에 풍속 12m/s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
(낚시어선의 안전설비 강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선박 자동 식별장치와 구명뗏목 등 구비,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항해용 레이더 등 설치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개선) 낚시도구 및 미끼의 유해성 등을 검사하는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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