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2월 1일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ㆍ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방식 중 참여
-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여 감축실적 산정
-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방식은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 산정
* On-Board Diagnostics(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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