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발생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휴원ㆍ휴업, 보육시간ㆍ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의무적으로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 마련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국무총리소속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1회 연임이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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