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 대상 확대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약 150만 명),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연금(약 16만 명) 기초급여 월 30만 원 지원(4월)
- (아동수당) 만6세 미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4월 시행, 1~3월분 소급 지급),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9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 (필수의료) 응급실・중환자실 검사・처치・시술(하반기), MRI(안면(5월), 복부・흉부(10월)), 초음파(하복부・비뇨기(2월), 전립선・자궁(하반기))
- (3대 비급여)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3.6→5만 병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설(2,500명, 3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7월)
-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550개소 이상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확충
20~30대 건강검진 범위 확대(719만 명 추가혜택), 국가 폐암검진 도입
- (건강검진 확대)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719만 명, 1월)
- (국가 폐암검진) 만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 2년마다 실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40만 명 이상(2018~2022년) 창출(2019년 10.7만 명), 노인일자리 10만 명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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