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을 발표
○ 주요 내용
시범사업은 서울, 대구, 경기도, 경남지역 선정,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인력 1만 1,000명 고용 목표
(서울) 국・공립 시설 5개소(2022년 20개소), 종합재가센터 4개소 운영(2022년 25개소)
- 2022년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25개소)에 종합재가센터를 모두 설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 유도
(대구) 국・공립 시설 9개소(2022년 28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022년 8개소)
-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하고 기관 내 탈시설전담팀 구성, 생활인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경기) 국・공립 시설 10개소(2022년 97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022년 29개소)
- 다양한 공공센터*를 수탁하여 연계・운영,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제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경남) 국・공립 시설 7개소(2022년 2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022년 8개소)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센터’와 ‘종합재가센터’ 통합 운영,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공공성 및 품질 향상 방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정년 보장 및 승진기회 확대 등 질 높은 일자리 제공,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민간제공 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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