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

○ 개 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인 아산화질소의 오용(환각목적 흡입)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

○ 주요 내용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 금지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 강화 : 온/오프라인 감시, 관광객 대상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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