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
○ 주요 내용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근거,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 및 본격 시행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확인시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 모두 확인시 ‘시공인증’ 부여
*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은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용적률(최대 10%)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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