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개 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

○ 주요 내용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
- 택지비 4개(기존 3개) 항목, 공사비 51개(기존 5개) 항목, 간접비 6개(기존 3개)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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