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 개 요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 가능
-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등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 국내기업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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