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 주요 내용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 구간설정委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 결정委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 4명・정부 3명 추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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